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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

 상속 -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

1. 질의내용 유언집행자 갑이 유언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속인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등 갈등이 초래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106조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임무해태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가 있으나(민법 제1106조),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민법 제1101조)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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