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하자로 영업손실 발생했다면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상가 하자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카페 천장에서 물이 새 커피 머신이 고장 나고, 식당 건물에 구조적 문제가 발생해 안전진단 E등급 판정을 받아 영업 자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에게 건물 하자는 단순한 불편 수준이 아닙니다. 영업 중단은 곧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재고 손실과 단골 이탈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임대인에게 상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의 ‘수선의무’란 무엇인가 민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