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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철거·리모델링을 이유로 ‘신규임차인 거절’, 어디까지 가능할까?

 재건축·철거·리모델링을 이유로 ‘신규임차인 거절’, 어디까지 가능할까?

상가 임대차가 끝날 무렵,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재건축(철거)할 거라서”, “리모델링(대수선)할 거라서” 라고 하면 언제든 신규임차인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이 인정하는 예외 요건에 들어맞는지가 핵심입니다. “재건축·철거”는 면책이 되는 경우가 따로 있다 1) 아예 권리금 보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예: 차임 연체, 재건축 등)가 있으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재건축(철거)과 관련해서는 통상, “(i)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소요기간까지 포함해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대로 진행, (ii) 노후·훼손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 (iii)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 같은 요건이 문제됩니다. 이때 법원은 재건축 사유, 실제 추진 가능성과 진행 단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