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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 조항, 임차인이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

 상가 원상복구 조항, 임차인이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

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하는데, 실제 분쟁은 ‘원상’이 무엇인지, 어디까지를 ‘임차인 비용’으로 돌릴지에서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변경한 부분을 철거해 임대 당시 상태로 돌려주면 되고, 별도 약정이 없으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노후화(통상손모)까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긴 어렵습니다.

이때 원상회복의 범위 (임대 당시 상태, 무엇이 임차인이 행한 변경인지)는 임대인이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실무상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상가 원상복구 조항 설정시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이 반드시 협상해야 할 7가지 포인트 1) 원상복구 ‘기준시점’을 계약서에 박아두기 “분양 당시”, “준공 당시” 같은 문구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인도 당시 현 상태’처럼 기준을 특정하고, 사진·도면을 계약서에 첨부해 두면 범위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통상손모 제외’와 감가상각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