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관리비 인상, 마음대로 가능한 걸까 상가 계약을 갱신할 때 “월세는 그대로 두고 관리비만 올리겠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월세 동결이지만 실제로는 총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임대료 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관리비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입니다.
관리비는 법의 사각지대일까 상가임대차법은 차임과 보증금 인상을 연 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조문에는 관리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관리비는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리비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실질이 임대료라면 5% 제한을 우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관리비 인상으로 판단되는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인상이 문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인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전기료, ...
원문 링크 : 월세는 동결, 관리비를 인상? 법적으로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