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을 사용하다 보면 누수, 난방 고장, 전기·수도 시설 문제 등 크고 작은 하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는데도 묵묵부답이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임차인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대응 수단을 여럿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어디까지일까요?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수선의무라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이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다만 모든 하자에 대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는 건 아닙니다.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라면 임대인의 의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그것을 수리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따라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원문 링크 :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할 때 임차인의 대응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