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권리금'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 거래처, 영업 노하우, 상가 위치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고 받는 대가입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키운 가게의 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죠. 오늘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상가임차인들이 언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 회수,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따라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이 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신규 임차인 물색, 권리금 협상, 임대인과의 조율 등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종료 3개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