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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쓸 거니까 나가라” 통하지 않습니다(상가임대차)

 “내가 쓸 거니까 나가라” 통하지 않습니다(상가임대차)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제가 직접 쓰겠습니다” 로는 내보낼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쓰겠다” “자식에게 가게를 해주려고 한다” 겉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내 건물이니까 내가 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차에서는 이 말이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는 이유만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상가임대차의 기본 구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핵심은 임차인의 영업 보호입니다. 임차인은 단순히 공간을 빌리는 게 아니라, 시설 투자 단골 확보 상권 형성 이 모든 걸 쌓아갑니다.

그래서 법은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 임차인이 적법하게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2. 주택과 완전히 다른 지점 많은 임대인이 여기서 착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