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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오래 미납하면 상가임대차계약이 해지될까?

 관리비를 오래 미납하면 상가임대차계약이 해지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총괄실장 공민석입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차임은 제때 납부하지만 관리비는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리비는 차임이 아니니까 조금 늦게 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과연 관리비를 오래 미납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관리비와 차임의 구별 ① 관리비의 법적 성격 관리비는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건물의 공용부분 관리, 청소, 경비,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로 징수하게 됩니다. ② 관리비는 차임과 다르다 관리비는 법적으로 차임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차임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인 반면,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