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임대인)은 2019년경 상대방(교회)과 상가 건물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작성된 계약서는 ‘상가 월세 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특약사항으로 “기타사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에 따르기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계약은 두 차례 신되었고, 마지막 계약 기간은 2024년 11월 30일에 만료되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상대방이 계속 건물을 사용하자, 의뢰인은 2025년 5월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본인들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고, 수천만 원의 시설비 (필요비·유익비)를 상환해 줄 때까지 나갈 수 없다며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을 찾아와 상대방을 상대로 한 건물인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건 '대응전략'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상가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