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임대차 종료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 있습니다.
“시설은 철거해야 한다” “그런데 권리금은 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1. 기본 원칙: 임차인은 철거해야 합니다 민법상 원칙은 명확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설치한 시설 집기, 인테리어 모두 철거하거나 반출해야 합니다 이건 거의 모든 계약서에 들어가는 필수 조항입니다 2.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임대인 “철거하세요. 계약 끝났습니다” 임차인 “시설 권리금은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임대인은 철거 요구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 완전히 충돌합니다 3.
핵심 쟁점: 둘 중 하나만 인정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인정됩니다 원상회복 의무 → 인정 권리금 회수권 → 인정 서로 별개의 권리입니다 4.
법원의 판단 핵심 판례) 수원지방법...
원문 링크 : 철거 대상 시설도 권리금 손해배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