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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핑계로 보증금 안 줄 때 내용증명 작성법

 원상복구 핑계로 보증금 안 줄 때 내용증명 작성법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상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원상복구가 안 됐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하라고 요구하거나, 과도한 철거비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무조건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설치한 부분만 원상회복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반환 요청 원상복구 이행 사실 지연이자 청구 의사 소송 예정 통보 등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이후 보증금 반환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임차인이 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먼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