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공간에서 종교 활동을 해왔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저도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보호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단 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산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가합44449 판결을 중심으로 포교당 운영자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이유와 그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원고(임대인)는 2023. 2. 13.
부산 금정구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고 2023. 2. 28.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임차인)는 2021. 6. 28. 전 소유자로부터 이 건물 3층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
원문 링크 : 포교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