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권리금,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 상가를 운영해보셨다면 권리금이라는 개념은 익숙할 것입니다.
권리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가게의 가치입니다. 시설, 단골, 입지, 노하우까지 포함된 영업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권리를 제대로 회수하려면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작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실질적인 준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을 찾고 권리금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보호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3개월 전부터는 속도를 내야 한다 종료 3개월 전이 되면 상황은 훨씬 급해집니다.
이때는 단순 준비가 아니라 실제 계약 성사를 목표로 움직여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 물색, 권리금 협상, 임대인과의 조건 조율까지 모든 과정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 가장 먼저...
원문 링크 : 권리금 회수,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