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물 재건축할 예정이니 나가주세요”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영업은 어떻게 되는지 권리금은 받을 수 있는지 현실적인 걱정이 바로 생깁니다. 결론부터 재건축 계획만으로는 퇴거 못 시킵니다 법에서 정한 조건을 정확히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1.
임차인의 기본 권리 상가임대차법은 최대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합니다 기간 내라면 임대인은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당한 사유” 필요 2. 재건축으로 내보내려면 필요한 조건 법에서 딱 3가지 경우만 인정합니다. ① 계약 당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 공사 시기 공사 기간 구체적 계획 “나중에 재건축 예정” 이런 수준이면 인정 안 됩니다 ② 실제 안전사고 위험 존재 단순 노후 위험 수준 필요한 자료 안전진단 결과 D·E등급 등 객관 자료 ③ 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진행 중 예시 재개발·재...
원문 링크 : 재건축 한다고 나가라? 그대로 나가면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