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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임대인에게 준 경우 반환 가능할까?

 상가 권리금, 임대인에게 준 경우 반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상가를 임차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대부분 기존 임차인과의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간혹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줬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서 매우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

기본 구조: 권리금은 누구와의 거래인가? 먼저 전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은 임차인 ↔ 신규임차인 사이의 거래 입니다. 임차인은 영업을 종료하기 전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