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허가가 안 나옵니다” “행정명령 때문에 장사를 못 합니다” 이런 이유로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제 잘못도 아닌데 계약 중간에 나가고 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 기본 원칙 영업 리스크는 임차인 부담 임대차 계약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임대인 → 공간 제공 임차인 → 월세 지급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장사가 되느냐” “법이 바뀌느냐” 이건 임차인의 영역입니다 즉, 매출 감소 규제 강화 영업 제한 전부 원칙적으로 임차인 책임 그래서 코로나 영업제한 허가 문제 업종 규제 이런 사유만으로는 계약 해지 인정 거의 안 됩니다 월세도 계속 내야 합니다 2. 예외 ‘사정변경’이 인정되는 경우 그래도 완전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정변경의 원칙 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원문 링크 : 영업정지되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