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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면 즉시 대항력? 전세사기 막는 새 제도

 전입신고 하면 즉시 대항력? 전세사기 막는 새 제도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걱정을 해보셨을 겁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정말 안전할까?” “혹시 전세사기를 당할 위험은 없을까?”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 대항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어떤 제도가 도입되는지 전세 계약을 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입신고하면 바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하루의 시간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날 → 임대인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실행 이 경우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