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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앞 테이블 고성방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될까?

 편의점 앞 테이블 고성방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편의점 앞 테이블·파라솔은 “매출을 올리는 장치”인 동시에 “분쟁을 부르는 장치” 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거가 섞인 건물 (상가+다가구/다세대)에서는 심야 시간대에 손님들이 외부 테이블에서 취식·음주를 하며 고성방가, 쓰레기 투기, 구토, 노상방뇨까지 이어져 임대인·입주민이 강하게 반발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이런 민원을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까요?

1. ‘해지’와 ‘갱신거절’은 게임의 규칙이 다릅니다 ① 계약기간 중 “해지”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어서, 상대방의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여야 해지가 됩니다.

또 하나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영역에서는 임차인 갱신요구권 보장 취지 때문에, 법이 정한 갱신거절 사유 (제10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준할 정도가 아니면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를 쉽게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 계약만료 시 “갱신거절” 편의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