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수년간 한 자리에서 굿당을 운영해 온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갑자기 "건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굿당은 종교시설이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안 된다" "건축물대장에 종교집회장이라고 적혀 있으니 상가가 아니다" 라는 임대인의 주장 앞에서 임차인은 막막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두 가지 주장을 모두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37268 판결을 중심으로 굿당 운영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원고(임대인)는 2019년 피고(임차인)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기간이 2023. 8. 5.까지 연장되었고, 임대인은 2023. 2. 10.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건물을 인도하라"고 통보하...
원문 링크 : 굿당도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