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사례] 임차인이 무단으로 구조를 변경하고 수영장까지 설치했다면? 임대차 계약을 맺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상가 건물을 마음대로 개조하거나, 계약이 끝났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 2층 조적벽을 훼손하여 방을 구성하고, 상가 앞 마당에 데크와 수영장까지 무단으로 설치한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임대인)은 한 임차인에게 상가 건물의 2층을 임대해주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두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임차인은 그 기간 중 의뢰인의 동의 없이 2층 내부에 방 조적벽을 훼손하고, 방을 터 구조를 변경하였고, 외부 공간에 대규모 데크를 설치하고 심지어 수영장 공작물까지 만드는 등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