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법 적용을 피하려는 의도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렇게 쓰기만 하면 법 적용이 배제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 기본 원칙: ‘일시사용’이면 상가임대차법 적용 제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6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 법 적용 제외 즉, 진짜 ‘단기·임시 사용’이라면 임차인 보호 자체가 필요 없다고 보는 구조입니다 2.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단순히 “짧은 계약”이라고 해서 일시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3개월 계약이니까 일시사용이다” 틀렸습니다 상가임대차법 1년 미만 계약 → 1년으로 간주 따라서 기...
원문 링크 : 단기 계약이면 보호 못 받는다? 일시사용 임대차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