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잘 되어가는 가게,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보상을 충분히 해줄 테니 가게를 비워달라"고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일 겁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지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입니다.
과연 이 '상당한 보상'이란 무엇이고, 어느 정도여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상당한 보상'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 '계약갱신요구권'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 '계약갱신요구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 권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
원문 링크 : 상가 임대차 갱신 거절, ‘상당한 보상’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