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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 ‘정당한 사유’ 인정될까?

 월세 연체 ‘정당한 사유’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월세 못 낸 이유가 있어도, 법원은 봐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거나 몸이 아파 수입이 끊기거나 장사가 급격히 나빠지는 상황, 현실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정이 있었으니까 법원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결론은 분명합니다. 그런 사정은 월세 연체를 정당화해주지 않습니다.

법원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월세 지급은 임대차 계약의 핵심 의무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 예를 들어 실직 질병 매출 감소 코로나 같은 외부 상황 이런 것들은 모두 임차인이 감수해야 할 영 역으로 봅니다. 헌법재판소도 경제 상황 변화로 인한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헌재 2021헌바264).

하급심 역시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월세 지급을 늦춘 사례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