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장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경영난으로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임차인분들이 "뒤늦게라도 밀린 월세를 내면 계약 해지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시곤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의 기본 원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3개월분인 300만 원을 연체했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속된 3개월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2.
해지 통보 후 뒤늦게 납부하면 어떻게 될까? ① 원칙: 해지 효력 발생 후에는 소용없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임대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시점입니다. 일단 ...
원문 링크 : 월세 연체 후 뒤늦게 납부하면 해지를 막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