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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 꼭 해야 하는 한 가지

 명도소송 전 꼭 해야 하는 한 가지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명도소송만 하면 끝날까 명도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한 번쯤 듣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송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 생각 때문에 일이 꼬입니다.

명도소송은 이기는 것보다 ‘실제로 비워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판결은 생각보다 힘이 약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힙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문제는 이 판결이 오직 ‘피고’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도 같은 취지입니다. 즉, 소송에서 상대했던 그 사람에게만 판결이 통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 소송 중에 상대방이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는 경우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전대차를 주거나 몰래 점유자를 바꿔버리면 판결문은 그대로인데 막상 현장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있는 상황이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