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최근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팝업스토어 (Pop-up Store)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팝업스토어란 짧은 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매장을 말하는데, 보통 며칠에서 몇 주, 길어야 몇 개월 정도 운영됩니다. 그런데 상가를 임차한 분이 자신의 점포 일부를 다른 브랜드나 사업자에게 팝업스토어 용도로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는 경우, "이것도 무단전대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대(轉貸)의 법적 의미 ① 전대란 무엇인가? 전대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빌린 건물을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전대의 성립...
원문 링크 : 팝업스토어 등 짧게 공간을 사용한 것도 무단 전대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