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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명도소송 소장, 이렇게 써야 승소합니다.

 셀프 명도소송 소장, 이렇게 써야 승소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아래 3가지가 필수입니다.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49조) 형식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써야 합니다 1. 당사자 표시 소송의 기본입니다.

원고 (임대인) 피고 (임차인) 다음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성명 주소 연락처 법인이라면 법인명 본점 주소 대표자 까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틀리면 소송 자체가 꼬일 수 있습니다 2. 청구취지 (가장 중요한 부분) 청구취지는 “법원에 무엇을 판결해 달라고 하는지”입니다 여기서 틀리면 소가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 형태 (명도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부동산 표시 반드시 등기부와 동일해야 합니다 차임 + 부당이득까지 같이 청구 명도만 하면 손해입니다. 밀린 월세 +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