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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실상태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상가 ‘공실상태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공실상태로 원상복구”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사용하던 시설과 물건을 제거하고 비어 있는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어디까지 철거해야 하는가” “완전히 텅 빈 상태까지 만들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서 다툼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실상태 원상복구는 무조건 ‘완전 초기 상태’까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 계약 해석의 기본 원칙 먼저 중요한 것은 계약 문구 자체보다 “해석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밝혀 계약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