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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면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

 임차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면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월세를 내던 임차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월세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는지, 남겨진 짐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 눈앞이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임차인이 수감되었을 때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을 단계별로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1.

핵심 요약: ‘수감’ 자체는 해지 사유가 안돼… 핵심은 ‘차임 연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임대차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법적 근거는 바로 '차임(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