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에게 가장 불안한 순간 중 하나는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입니다. 수년간 공들여 만든 가게의 영업 가치, 즉 권리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 임대인과는 문제가 없었지만, 새로운 건물주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권리금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또 만약 새로운 임대인이 이를 방해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임대인 변경 시 권리금 문제와 임차인의 대응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관계는 그대로 승계된다 이 문제의 핵심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
원문 링크 : 상가 건물주가 바뀌면 권리금은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