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상가 임대차가 종료된 뒤, 예상치 못하게 법원에서 소장이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 “손해배상 수천만 원 ~ 수억 원 청구” 처음 소장을 받으면 “이거 이미 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 하나.
권리금 소송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소송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만 비로소 책임이 인정됩니다. 즉, 임대인에게도 충분한 방어 여지가 있습니다 1.
먼저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권리금 소송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아래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항 ① 기간 요건 → 임대차 종료 6개월 전 ~ 종료 시까지 ② 방해 행위 →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방해 ③ 신규임차인 주선 → 구체적인 사람을 실제로 소개 ④ 손해 발생 → 권리금을 받지 못한 사실 하나라도 빠지면? 소송은 기...
원문 링크 : 권리금 소송 당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