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무렵, 많은 임차인분들이 그동안 쌓아온 영업 가치를 ‘권리금’으로 회수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 계약을 주선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이제 내가 직접 장사할 거니 새로운 임차인은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은 권리금을 고스란히 포기해야만 할까요?
더 나아가, 임대인이 며칠 뒤 “생각이 바뀌었다. 그냥 당신이 계속 장사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구해보라”며 입장을 바꾼다면, 이미 발생한 권리금 회수 방해의 책임은 사라지는 것일까요?
최근 이러한 쟁점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린 하급심 판례(울산지방법원 2024나12866)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전말: 엇갈린 말, 사라진 기회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B씨는 계약 만료 5개월 전, ‘자신이 직접 영업할 계획’이라며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