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권리금'은 임차인의 재산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가게를 넘기려는 기존 임차인과 새로 들어오려는 신규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오가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이때 많은 임차인분들께서 "권리금 계약을 할 때 임대인에게 굳이 알려야 할까?"
, "우리끼리 조용히 계약하고, 나중에 신규 임차인을 소개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닐까?"라는 궁금증을 가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계약 자체는 임대인 모르게 체결해도 법적으로 무효가 아니므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을 구한 후 소개할 때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핵심 요약: 계약은 유효, 그러나 '회수'는 별개의 문제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되면 임대인의 인지나 동의가 없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하지만 권리금...
원문 링크 : 권리금 계약할 때 임대인이 모르게 해도 괜찮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