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분쟁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신규임차인 계약을 거절해도, 법원은 이를 예외 사유로 보고 비교적 좁게(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특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임차인이 영업으로 형성한 가치를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그 예외인 정당한 사유는 법이 열거한 유형에 가깝거나 그에 준해야 한다는 식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왜 좁게 보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이 영업으로 만들어낸 유·무형 가치”를 회수할 길이 막히는 문제를 막기 위한 제도라서, 임대인의 거절을 폭넓게 인정하면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조문 구조상 원칙(방해 금지)이 있고 예외(정당한 사유)가 붙어 있어, 법원은 통상 예외를 넓히는 해석을 경계합니다.
실제 판결은 '정당한 사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정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8나25129, 2018나25136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