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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가임차인 보호받을 수 없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가임차인 보호받을 수 없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놓고도 “아직 오픈 전이라서”, “세금 문제 때문에”, “일단 장사 좀 되면” 같은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미루는 임차인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상가 임대차에서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세무 절차가 아니라, 내 임차권(보증금)을 제3자에게 ‘공시’해서 지키는 핵심 장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정확히는 ‘신청’조차 하지 않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주는 가장 강력한 보호인 ‘대항력·우선변제’에서 치명적인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안 했으니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통째로 적용이 안 된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적용 구조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느냐”와 “대항력이 있느냐”는 다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을 한 건물’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임대차에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