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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바뀌었다고 나가야 할까?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나가야 할까?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건물이 팔렸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될까 장사를 하거나 살고 있던 건물이 갑자기 매매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제 나가야 하나?” “보증금은 괜찮은 건가?”

불안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만 갖춰져 있다면 건물주가 바뀌어도 세입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핵심은 ‘대항력’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건 “새로운 건물주에게도 내 계약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이 의미입니다. 대항력은 이렇게 생깁니다 조건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주택임대차 집을 넘겨받고 + 전입신고 → 다음 날 0시부터 효력 발생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는, 규정으로 변경 될 예정입니다). 상가임대차 건물을 인도받고 + 사업자등록 신청 → 다음 날 0시부터 효력 발생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건물이 누구에게 넘어가든 계약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건물주가 바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