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건물이 팔렸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될까 장사를 하거나 살고 있던 건물이 갑자기 매매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제 나가야 하나?” “보증금은 괜찮은 건가?”
불안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만 갖춰져 있다면 건물주가 바뀌어도 세입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핵심은 ‘대항력’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건 “새로운 건물주에게도 내 계약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이 의미입니다. 대항력은 이렇게 생깁니다 조건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주택임대차 집을 넘겨받고 + 전입신고 → 다음 날 0시부터 효력 발생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는, 규정으로 변경 될 예정입니다). 상가임대차 건물을 인도받고 + 사업자등록 신청 → 다음 날 0시부터 효력 발생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건물이 누구에게 넘어가든 계약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건물주가 바뀌면...
원문 링크 :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나가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