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법인이 상가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법인을 정리하고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이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많은 임대인분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 명의가 바뀌었어도, 영업과 주체가 사실상 동일하니 대표 개인은 10년을 주장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명의만 변경하고 영업이 동일하는 등, 계약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요구권 기간이 새롭게 시작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과 대표 개인, 법적으로 동일한 임차인일까? 법적으로 법인(法人)과 대표이사인 개인(자연인)은 완전히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의 모든 주식을 소유한 1인 주주라 할지라도, 법인의 재산과 대표 개인의 재산은 구분되며, 권리와 의무의 주체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본다면, ‘A 주식회사’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대표이사 B’ 개인 명의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기존 임차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