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공인중개사에게 "월세 말고 더 내는 거 없죠?"
라고 물었더니 "네, 관리비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점하고 나니 매달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개사가 거짓말을 했으니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구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5나301325 판결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원고(임차인)는 2023. 11. 30.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대구 수성구 소재 상가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97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기간 2023. 12. 15.부터 2028. 12. 14.까지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