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한 임차인에게 상가를 임대해 준 임대인이라면, 계약 기간 10년이 다가올수록 고민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 임차인의 가족이 명의를 이어받아 영업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10년의 임대차 기간 보장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명건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임대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의 부당한 갱신요구권 주장을 배척하고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20여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한 임차인(피고의 모친)에게 점포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차인의 아들(피고)이 미용사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여 임대차 계약을 새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임대차 기간이 지났으므로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였으나, 아들인 현 임차인(피고)은 자신과 계약한 시점부터 다시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