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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쫓겨날 수 있을까

 “건물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쫓겨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오래 장사한 가게에서 “건물이 낡아서 이제 나가달라” 이 말을 들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은 계속할 수 있을지 권리금은 받을 수 있을지 현실적인 걱정이 바로 생깁니다. 결론부터 건물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실제로 위험한 상태인가” 1.

임차인의 기본 권리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에게 최대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합니다 기간 내라면 임대인은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갱신 거절 가능 2. 노후화를 이유로 내보내려면 법에서 정한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단순 노후 안전사고 위험 수준 즉, “오래됐다”가 아니라 “위험하다”가 입증돼야 합니다 3. 법원이 보는 기준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붕괴·화재 등 실제 사고 가능성 있나” 인정 안 되는 경우 40년 된 건물 리모델링 수준 공사 예정 단순 설비 교체 이런 건 대부분 인정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