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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가족에게 임대하는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일까?

 임대인이 가족에게 임대하는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일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총괄실장 공민석입니다. 수년간 공들여온 가게의 권리금을 회수하려는데, 임대인이 "이제 내 아들 (또는 사위, 딸)이 여기서 장사할 거니 신규 임차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통보한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임대인의 가족이라는 이유가 과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권리를 막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임대인의 가족 사용’을 둘러싼 법원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최신 판례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알아야 할 법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핵심 요약: ‘가족 사용’은 ‘직접 사용’과 동일… 원칙적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자신의 아들이나 사위 등 가족이 사용할 것 이라는 이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