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룸메이트와 함께 집을 구하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는 경우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한 명만 전입신고 했는데 괜찮을까?” “확정일자도 한 명 이름으로만 받았는데 문제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동임차는 ‘각자’가 아니라 ‘하나’로 판단됩니다. 이걸 이해하면 대부분의 의문이 정리됩니다. 1.
대항력, 한 명만 갖춰도 전체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항력은 다음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주택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이 두 가지를 갖추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라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공동임차인 중 1인이 대항요건을 갖추면 그 효력은 임대차 전체에 미친다 즉, A, B 공동계약 A만 전입신고 완료 A+B 전체가 보호됩니다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 법은 공동임차인을 각각 따로 보...
원문 링크 : 공동명의 전세, 전입신고 한 명만 해도 보증금 보호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