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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포기 약정이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

 권리금 포기 약정이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을 일체 주장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흔히 발견되는 문구입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의 강행규정성에 따라 이러한 약정이 무효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이러한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모든 권리금 포기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의 전반적인 경위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그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이 어떤 경우에 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주장을 배척했는지, 그 구체적인 판례들을 통해 예외의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 핵심 요약: 원칙은 '무효',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 ‘유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