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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분쟁, 권리금 보호의무 기간(실무 포인트)

 상가권리금 분쟁, 권리금 보호의무 기간(실무 포인트)

상가 권리금 분쟁에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인이 조심해야 하는 기간이냐” 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인의 방해 금지·손해배상) 는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라는 기간 구간에 묶여 돌아가서, 종료일을 하루라도 잘못 잡으면 주장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작점: ‘종료일’에서 역산하여 6개월되는 날 실무적으로는 “행위가 있었던 날”을 먼저 잡기보다, 임대차 종료일을 특정한 뒤 그날부터 6개월을 거꾸로 계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임대차 종료 시’는 보증금 반환 때인가?

기간만료·해지 등으로 끝나는 때인가? 종종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으니 임대차가 계속이다 → 종료 시가 늦춰진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4가단5065573 판결은 권리금 규정에서 말하는 ‘임대차 종료 시’는 기간만료·해제·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끝나는 때이고, 보증금 반환 전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