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문제는 계약이 끝날 때가 아니라 계약을 쓸 때 이미 시작됩니다.
상가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이 되면, 많은 임차인들이 예상치 못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원상회복’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처음 상태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임차인은 “내가 설치한 것만 철거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테리어 철거 범위, 비용 부담, 보증금 공제 여부까지 얽히면서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원칙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 상태로 돌려주면 됩니다.
반대로,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마모나 노후화까지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원상’ 이라는 기준이 생각보다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도 임대 당시 상태가 어떠했는지, 어떤 부분이 임차인의 변경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대부분...
원문 링크 : 상가 원상복구, 어디까지 내 책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