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입니다.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1.
임대인의 ‘실거주’는 정당한 거절 사유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즉, 집주인이나 가족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2.
문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문제는 임대인이 이 사유를 형식적으로만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
원문 링크 : 실거주 이유로 내보내고 집 팔면 손해배상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