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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오래됐다고 나가라는 임대인, 대응 방법은?

 상가 오래됐다고 나가라는 임대인,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상가를 오래 운영하다 보면 어느 날 임대인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이 너무 낡아서 더 이상 못 씁니다. 이제 가게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오랜 시간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해 온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말이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당장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이전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지 권리금은 지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걱정이 한 번에 몰려옵니다.

그렇다면 정말 건물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나가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단순한 ‘노후’만으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1.

기본 전제: 임차인은 최대 10년 보호받는다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는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임차인은 최초 계약을 포함해 최대 10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종료시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