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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 보증금 소진 시 명도단행가처분 가능할까?

 월세 연체 보증금 소진 시 명도단행가처분 가능할까?

월세 연체가 장기화되어 보증금이 전부 소진된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 판결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명도단행가처분'입니다.

다만, 본안판결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만큼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오늘은 보증금 소진 시 신청해 볼 수 있는 명도단행가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이란? (명도소송 전 신속한 인도 절차) '명도단행가처분'은 본안 명도소송 판결 전에 법원이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명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일반적인 가처분이 권리를 “보전”하는 데 그치는 것과 달리, 명도단행가처분은 사실상 '본안판결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요건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4. 24. 선고 96그5 결정 인용 요건 2가지 1️ 명도청구권 존재에 대한 소명 2️ 보전의 필요성 (급박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위험) 즉, “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지금 당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