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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10년 지나면 바로 종료? 갱신요구권 핵심 해설

 상가임대차 10년 지나면 바로 종료? 갱신요구권 핵심 해설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10년 보호기간’과 갱신기간의 관계입니다.

특히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지금 계약이 9년째인데, 갱신하면 2년 더 가능한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본 법 구조부터 정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핵심 요약 갱신요구 가능 시기: 만료 6개월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