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10년 보호기간’과 갱신기간의 관계입니다.
특히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지금 계약이 9년째인데, 갱신하면 2년 더 가능한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본 법 구조부터 정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핵심 요약 갱신요구 가능 시기: 만료 6개월 전 ~...
원문 링크 : 상가임대차 10년 지나면 바로 종료? 갱신요구권 핵심 해설